자활기업 온두레밥상협동조합 자산매각 입찰 공고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5-12-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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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5-03호
자활기업 온두레밥상협동조합 자산 매각 입찰 공고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 온두레밥상협동조합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공개매각 하고자 하오니 매입을 희망하시는 기관(업체) 또는 개인은 서류 등을 구비하여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비품내역: 첨부파일 참조
입찰 공고일정
가. 공고기간: 2025. 12. 2.(화) - 12. 11.(목) 10일간
나. 입찰일시: 2025. 12. 2.(화) – 12. 11.(목) 17:00
다. 입찰방법: 공개입찰(최고가 낙찰)
라. 입찰신청서 제출
1) 우편 및 직접제출: (우 55000)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2-3
2) 팩스: 063)232-8389
마. 제출서류
1) 입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일 경우)
※ 제출서류 반환 불가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5. 12. 12.(금)
나. 장소: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실
4. 낙찰자 결정기준
가.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최고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물품별 입찰 가능하나 전체 물품 입찰자를 우선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입찰자가 1인 일 경우에는 2차 매각공고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입찰자가 1인일 시 낙찰자로 결정한다.
라. 개찰결과 투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입찰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앞선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마. 개찰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되는 즉기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바. 낙찰 후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통보된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 전액 일시금(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처리한다.
5. 입찰무효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관한 내용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합니다.
나. 현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물품상태 확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매입한 중고제품들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이유로 우리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부치는 물품은 낙찰자가 모두 제반 절차를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인수에 소요되는 운반·처리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공고된 물품은 2025년 12월까지 사용하는 물품들로 낙찰 후 물품에 대한 권리이전일은 2025. 12. 26.(금) 이후로 이루어지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매각일정 등을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사항: 장민지 팀장(063-232-8383)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 12. 2.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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